석면해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사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제38조의 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 4(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사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 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 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 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