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중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등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백석면 등 기타 석면의 제조, 사용 또는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석면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석면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 수립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절차, 작업 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7조)
경고 표지판 설치 (제238조)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돼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 제조, 사용 작업 및 해체, 제거 작업의 조치기준 (제239조)
가.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나.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장소를 음압으로 유지시킬 것.
라.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제240조)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서 발생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제241조)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관계법령 | 소관부처 |
---|---|---|---|
법령 | 석면사용금지/자연발생석면관리/건축물 석면조사 및 관리/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 환경부 |
법령 | 석면질환자 피해구제급여 지급 | 석면피해구제법 | 환경부 |
법령 | 석면조사 및 해체업자 등록/석면 해체/제거 신고/작업기준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법령 | 폐석면 발생신고/폐석면의 보관, 운반, 처리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법령 | 건축물의 착공신고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
건축법 | 국토해양부 |
법령 |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작성 시 석면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 계획 포함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1조) 철거 시공의 일원화(법 제1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국토해양부 |
법령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환경부 |
법령 |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학교보건법 | 교육과학기술부 |
법령 | 제동장치에 석면사용 중지(법 제9조) | 자동차관리법 | 국토해양부 |
법령 | 석면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
법령 | 석면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법 제3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 |
법령 | 석면에 의한 환경성질환의 지정(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환경보건법 | 환경부 |
규칙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시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 |
고시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32호)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 | 고용노동부 |
고시 | 석면종사자 교육(노동부고시 제2009-31호)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
고시 | 석면함유제품의 사용금지(노동부고시 제2007-26호)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
고시 | 작업환경의 측정 및 노출 농도 측정,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및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5호)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 고용노동부 |
고시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77호)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 고용노동부 |
고시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80호) | 보호구 자율안전 확인기준 | 고용노동부 |
고시 | 공산품의 석면안전기준 제정고시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81호) |
공산품의 석면안전기준 | 기술표준원 |
고시 | 석면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 (환경부고시 제2010-105호)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환경부 |
지침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수입 시 통관가능여부 확인 및 제조 시 유통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환경부예규 제402호, 2010.1.8)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 환경부 |
고시 | 2012년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1-174호) |
2012년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 | 환경부 |
고시 |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6호) |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 환경부 |
지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관한 규정 |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
고시 | 폐석면 공공처리시설 매립 및 운반비 (환경부고시 제2009-141호)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환경부 |
고시 | 수입 한약재의 정밀검사 대상에 활석을 추가 (식품의약안전청고시 제2009-155호) |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
고시 | 식품첨가물 중 '탈크' 중 석면 규격 추가 등 성분규격 강화 (식품의약안전청고시 제2009-51호)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청 |
고시 | 감리원의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과정에서 지도/감독 (제52조)(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95호) |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 국토해양부 |
고시 | 작업 근로자의 석면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11-13호)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 고용노동부 |
고시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04호) |
서울시 환경영양평가 고시 | 서울시 |
고시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2 - 237호)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제정 고시 | 환경부 |
고시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등 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2 - 238호)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등 제정 고시 | 환경부 |
조례 | 서울특별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 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4883호, 2009.11.11)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 |
조례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360호, 2012.9.28)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