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절차

석면해체절차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방법은 석면함유 제품의 종류, 석면이 사용되는 장소 및 석면 해체·제거로 인하여 공기 중으로 석면이 비산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업 방법이 다양하게 결정된다.

다양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방법에 관계없이 석면분진이 작업자 및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작업 전 준비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석면조사 내용 (석면함유 물질의 위치, 범위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절차 및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주지
  •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작업계획을 알린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해체·제거 작업 실시계획 및 준수 사항등 을 알림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작업 장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경고표지의 설치
  • 석면해체·제거 작업 장소에 아래 경고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전체크기 : 가로 70cm, 세로 50cm 이상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가로 8cm, 세로 10cm 이상, 그 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cm, 세로 6cm 이상
    ■ 글자색깔 :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 중'은 적색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에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작업 알림 표지 등을 게시한다.
    시공업체명, 작업 일정, 작업 내용(석면해체·제거 작업 장소, 규모 등) 등을 표기
위생설비의 설치 등
  • 석면해체·제거 작업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한다.
    연결 방향 : 입구 →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해체 작업장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사업주는 전동식 방진마스크(특급) 또는 방진마스크(특급) 및 신체를 감싸는 불침투성 보호복(머리를 감싸는 보호의, 장갑 및 덧신)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차 개인별로 충분히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 착용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
  •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금지사항 및 출입방법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작업장소 입장
    탈의실에서 보호구를 착용한 후,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등)의 기밀 검사(Fit-test)를 실시 갱의실로 이동하여(샤워실은 통과) 안전모, 안전화 및 기타 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 장소로 들어감
작업 전 준수사항
작업 후 조치사항
잔재물 등의 처리
  • 해체·제거된 석면 잔재물은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여 밀봉한 후 석면 함유 표시 스티커(안전보건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부착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한 공구 및 장비(사다리, 임시 작업대 등)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청소 시 압축공기를 분사하거나, 건식 빗자루 청소 등으로 잔재물을 흩날려서는 안 됨
  • 바닥 시트 폴리에틸렌 시트 등 해체·제거 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고 밀봉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샤워 및 퇴장
  •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작업복, 사용 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다.
  • 갱의실로 들어가 일회용 보호의를 벗어 밀폐용기에 폐기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는 습윤천 등으로 세척한 후 샤워실로 이동하여 샤워를 한다.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먼저 샤워 후, 보호구를 벗고 계속 샤워
  •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 입은 후 퇴장한다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가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석면농도가 0.01개/㎠를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안 됨
  •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기관 고용노동부에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고용노동부에 지정받은 작업환경 측정기관
  • 석면농도 측정방법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 시킨 후 측정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 그 밖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